정부 “의협 측 ‘정책 철회’ 요구는 수용 어려워”…접점 못찾아

정부 “의협 측 ‘정책 철회’ 요구는 수용 어려워”…접점 못찾아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0-08-21 16:52
수정 2020-08-21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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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브리핑하는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손영래 전략기획반장 (서울=연합뉴스) 2일 오전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6.2
[보건복지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 정책을 철회해야 파업을 유보하겠다는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의사들의 2차 총파업을 앞두고 타결점을 찾아보려고 했던 정부와 의료계 측의 시도는 결국 불발됐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의대정원 문제는 오랫동안 논의됐던 사안이고 의료계와 함께 논의해 형성된 정책”이라며 “정책을 철회하란 것은 정책 자체가 백지화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방적으로 폐기를 요청한다는 것은 그간 사회적 합의를 물거품 만드는 것이기에 사회적 논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의료계가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서면 정책을 유보하고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정책을 먼저 철회해야 파업을 중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전공의들로 구성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무기한 파업에 들어갔고, 의협은 오는 26∼28일 예고한 제2차 전국의사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또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이 거세진 상황에서 의사 파업에 따른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진료개시 명령’을 내릴 가능성도 열어놨다.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사 파업과 관련해 업무개시 명령을 언제 내릴 것이냐는 질문에 “업무개시 명령은 의료법, 감염병예방법, 응급의료법 등에 명시돼 있다”며 “법 조문을 소개(언급)한 것으로 (실제 내릴지는) 숙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 대변인은 “업무개시 명령은 벌칙에 (의사) 면허에 대한 취소 정지도 가능한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정부 생각”이라며 “최대한 의료계와 합의해 이런 법적 절차를 쓰지 않겠다는 것이 현재 할 수 있는 답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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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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