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사람 죽으면 박살” 사랑제일교회 살벌한 협박문자

“몇사람 죽으면 박살” 사랑제일교회 살벌한 협박문자

이보희 기자
입력 2020-08-19 14:01
수정 2020-08-1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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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에 맞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다. 2020.6.22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22일 오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법원의 명도 집행에 맞서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고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달 부동산 권리자인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소송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철거에 나설 수 있다. 2020.6.22
연합뉴스
예배당 철거를 놓고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분쟁 중인 인근 재개발조합의 조합원들이 사랑제일교회로부터 장문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19일 복수의 성북구 장위10구역 조합원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쯤 조합원들에게 “사랑제일교회 강제집행 강행은 오히려 조합원들에게 큰 재산상 손해와 사업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시작하는 1100여자 분량의 문자메시지가 전송됐다. 발신번호는 사랑제일교회의 대표전화로 표시돼 있었다.

해당 메시지에는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회가 비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큰 오산”이라며 “교회는 경비인력이 주변을 경계하고 전국 조직이 순번대로 외곽에서 대기하며 유사시 교회로 집결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강화하여 놓았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어 “사랑제일교회의 4000여명 성도들과 사랑제일교회를 사랑하는 수십만의 전국 성도들이 ‘성지처럼 생각하는 교회를 빼앗기면 안 된다’, ‘순교할 각오로 지키자’라는 마음으로 대항을 한다면, 사람 몇이 죽어 나가면 조합은 박살 날 것”이라고도 했다.

또한 지난 6월 강제집행 당시 젊은 신도들이 휘발유를 몸에 뿌리는 등 강하게 저항했던 일을 거론하며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니 부디 실수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문자메시지를 받았다는 한 조합원은 “조합원 400여명이 있는 단체대화방에서 모두들 이 문자를 받았다고 한다”며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했다.

사랑제일교회 측 관계자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맞는 것 같다”며 “재개발조합에 교회 성도들도 다수 있는데, 그분들이 교회와 계속 협상을 해보자는 뜻으로 문자 전송을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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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향하는 길목마다 게시된 현수막
사랑제일교회 향하는 길목마다 게시된 현수막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측이 트럭과 차량들로 길목 곳곳을 막으며 서울시의 강제철거를 저지했다. 2020.6.5/뉴스1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5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낸 명도 소송(부동산에 권리를 보유한 자가 부동산을 점유한 자를 상대로 점유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건물을 강제철거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교회 측은 교인 감소와 재정손실, 새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의 명목으로 563억원의 보상금을 요구하며 철거를 거부해왔다.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가 산정한 보상금 82억원과는 큰 차이가 있다.

조합은 지난 6월 두 차례에 걸쳐 사랑제일교회 명도집행(철거)을 시도했으나 신도들의 강한 반발로 모두 무산됐다.

교회 측은 강제집행을 막기 위해 그간 신도들을 교회 안에 머물게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이 장기간 머물며 숙식을 해결한 것이 최근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를 낳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1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수도권에서 확인된 일일 신규 확진자 252명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140여명으로 과반을 차지했다. 사랑제일교회는 지난 12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전광훈 담임 목사를 비롯해 현재까지 총 568명의 확진자를 발생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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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boh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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