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현 전 부천시의장에 절도·알선뇌물약속혐의 징역 3년 구형

이동현 전 부천시의장에 절도·알선뇌물약속혐의 징역 3년 구형

이명선 기자
입력 2020-08-18 21:05
수정 2020-08-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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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지분 알박기식 타인명의로 매입 죄질 나빠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이동현 전 부천시의회 의장
알선뇌물약속 혐의 외에 절도혐의가 추가돼 병합으로 재판에 회부된 이동현 전 경기 부천시의회 의장에 대해 징역 3년이 구형됐다.

18일 오후 5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형사1단독 정찬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이 의원은 부천시의원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개발지분에 대한 수익을 얻고자 알박기 방식으로 채비지를 타인의 명의로 매입했다”면서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범죄를 저지르고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고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의원은 부천시 상동 521-10 주차장 용도부지 및 심곡본동 356-9 모텔부지 매입과 관련해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현금인출기(ATM)에서 고객이 인출한 돈을 깜박 잊고 두고간 현금 70만원을 훔친 절도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시 의원으로서 채비지 매입 등에 연루된 사실에 대해 오해가 있고, 채비지 낙찰금을 찾아가지 않은 점과 술에 취해 ATM 돈을 가지고 간 인식이 없어 경찰에게 연락을 받고 나서야 이 사건을 인지한 점 등으로 비춰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주장했다.

또 “3선 부천시의원으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점도 참작해달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의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상동주차장 부지를 용도변경해 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개발이익 40% 지분을 달라고 요구했다는 혐의로 이 의원을 ‘알선뇌물약속’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부천지원 352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 7월 11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 의장직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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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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