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파문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 때 늦은 제명

불륜 파문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 때 늦은 제명

임송학 기자
임송학 기자
입력 2020-07-03 07:51
수정 2020-07-0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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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여성의원과 불륜 관계를 스스로 폭로하고 사퇴의사를 밝혔던 전북 김제시의회 유진우 의원에 대해 제명 결정이 내려졌다.

그러나 김제시의회의 제명 결정은 온갖 추문으로 지방의회의 위상이 떨어질대로 떨어진 상황에 나온 것이어서 때늦은 처리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김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대상에 오른 유 의원을 제명했다고 3일 밝혔다.

유 의원의 제명안은 오는 9일 시작되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명안이 통과되면 유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유 의원의 제명이 결정되면 전북지역 지방의원 가운데 최초 제명이라는 불명예를 떠안게 된다.

윤리위는 또 불륜 대상으로 지목된 A 의원에 대해서도 오는 10일 징계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B 의원의 징계수위가 유 의원과 같은 수준인 제명으로 결정날지, 아니면 출석정지 30일 수준으로 낮춰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김제시의회가 유 의원과 상대 여성의원에 대한 징계를 차일피일 미룬 것은 의장 선거에 나선 일부 의원들이 두 의원을 표를 의식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파다해 후유증이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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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임송학 기자 shl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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