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속옷과 스타킹 등 훔치려 해
보안용 폐쇄회로(CC)TV를 파손하고 주택에 침입해 여성 스타킹을 훔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절도와 주거침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3월 29일 오전 11시쯤 울산 한 건물에서 2층 주택을 촬영하는 CCTV 케이블을 절단한 뒤 주택에 침입, 빨래 건조대에 있던 여성 스타킹 1개를 훔쳤다.
그는 같은 달 31일 오전 3시쯤에도 같은 주택을 찾아가 CCTV 케이블을 끊고 집안에 들어가 여성 속옷과 스타킹 등을 훔치려 했지만, 잠에서 깬 집주인이 불을 켜는 것을 보고 도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종 전력으로 누범 기간에 재차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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