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범죄 수사의지 있나… 371건 고발해도 73% 불기소

성매매 알선범죄 수사의지 있나… 371건 고발해도 73% 불기소

이근아 기자
입력 2020-06-23 22:24
수정 2020-06-24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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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 불충분 35%… 방문수사 1회에 그쳐

초범이나 반성 이유 솜방망이 처분 문제
“진화한 수법 발맞춰 적극적으로 나서야”

성매매 알선범죄를 고발해도 수사기관의 의지 부족 등으로 대부분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울특별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는 23일 성매매알선자 고발결과 분석토론회를 열고, 지난 5년간 고발한 성매매 알선범죄 371건의 73.0%인 271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며 성매매 산업에 대해 미온적인 수사기관의 태도를 지적했다.

주최 측은 날로 교묘해지는 성매매 수법에 비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진술을 그대로 인용하거나 탐문수사도 1회에 그치는 등 수사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날 센터가 공개한 불기소 처분 결과에 따르면, 증거불충분이 34.5%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기소유예도 30.1%에 달했다. 해당 업소의 주소지 등을 특정해서 고발해도 수사기관은 단 한 차례만의 방문 수사로 ‘영업을 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거나 대포폰 등에 대해 추적을 하지 않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

수사기관의 관대하고 너그러운 정상참작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경찰과 검찰 모두 성매매 범죄자들에게 초범이나 반성 등의 이유로 가벼운 처분을 내리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7년 업소 광고를 성매매 알선 사이트에 올린 A씨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직원이 올린 광고를 적극 제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고의가 다소 미약하고, 이미 업소를 운영하면서 성매매 알선혐의로 입건돼 수사 중에 있으며, 피의자가 반성하고 있다는 점이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성매매 산업의 뿌리를 뽑기 위해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민영 다시함께상담센터 소장은 “성매매 알선자들의 수법은 날로 진화, 확장하고 있다”면서 “수사기관이 명확한 수사 의지를 보이고 성매매 방지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진경(법무법인 한림) 변호사도 “현실적으로 성매매를 증명할 직접적인 진술 등이 없이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해 성매매 사건의 불법성, 처벌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성매매 사건의 피해에 대해서도 수사기관과 단체가 활발히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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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20-06-2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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