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법 개정해 방역 위반 학원 제재…강제 휴원은 아직”

교육부 “법 개정해 방역 위반 학원 제재…강제 휴원은 아직”

최선을 기자
입력 2020-06-03 15:46
수정 2020-06-03 15: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규정 없어 한계”

이미지 확대
서울시내 학원가의 모습. 2020.3.16 뉴스1
서울시내 학원가의 모습. 2020.3.16 뉴스1
전국 42개 학원서 학생·강사 78명 확진

정부가 학원발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자 학원법을 개정해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학원을 제재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이후 전국 42개 학원에서 학생과 강사 등 총 78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 지방자치단체와 지난 2월 24일부터 최근까지 학원(교습소 포함) 총 12만 8837곳을 합동 점검했고, 이 가운데 1만 356곳에서 방역 수칙 미준수 사항을 적발했다.

학원이 방역 수칙을 위반하더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는 폐쇄 등 조치에 나설 수 있지만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교육감과 교육부 장관은 처벌 근거가 없어 점검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제재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학원법 개정은 학원발 감염으로 등교를 중단하는 학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강제 휴원 등은 학원법 개정 내용에 포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은 학원을 지도·감독하는 시도 교육감, 교육부 장관이 방역 수칙 위반에 대해 처벌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강제 휴원을 포함할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존폐 위기에 내몰린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의 활로를 모색하고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대표의원 김길영, 강남6)이 마포구 본사를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방문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주도로 성사됐으며, 한용길 TBS 신임 대표이사의 취임 후 첫 공식 대외 행보로 이어져 재단 정상화를 향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논의의 물꼬를 텄다. 이날 의원단은 경영진 6명과의 형식적인 만남에 머물지 않고, 무임금의 고통 속에서도 방송 제작과 기술, 행정 현장을 묵묵히 지켜온 실무 직원 30여 명과 마주 앉았다. 이들의 절박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김길영 대표의원은 “인력이 축소된 상황에서도 무임금 상태로 방송과 조직을 지켜오신 TBS 임직원 여러분의 고통과 노고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엄중한 현실을 의회 차원에서도 결코 방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찾아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철규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이 ‘TBS 정상화 협의체’에 직접 참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thumbnail -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표단, TBS 본사 전격 방문… 신임 대표 비롯한 현장 직원 목소리 들으며 ‘정상화 주도’

최선을 기자 csunel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