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되나…명도소송 1심 패소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강제철거되나…명도소송 1심 패소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27 15:27
수정 2020-05-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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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3·1절 문재인퇴진국민대회’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과 신도들이 교회 입장 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0.3.1 연합뉴스
1일 오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서 열린 ‘3·1절 문재인퇴진국민대회’에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과 신도들이 교회 입장 전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다. 2020.3.1 연합뉴스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를 맡고 있는 사랑제일교회가 재개발 조합이 제기한 명도소송에서 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민사합의11부 김광섭 부장판사는 장위10구역 재개발조합이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낸 명도소송에서 지난 14일 재개발 조합 측 승소로 판결했다.

명도소송이란 부동산의 권리자가 점유자를 상대로 점유 이전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으로, 승소 판결이 확정되고 집행문이 발효되면 조합 측은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강제 철거에 나설 수 있다.

사랑제일교회는 교인 감소 및 재정손실 명목과 새로운 교회를 짓기 위한 건축비 등 명목으로 보상금 563억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금을 82억원으로 감정했다.

교회 관계자는 “조합 측이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이미 강제집행 정지신청을 했고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교회 측은 재개발 조합 임원과 이사 등을 사기, 배임, 횡령 혐의로 고발했다고 덧붙였다.

현재 전광훈 목사는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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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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