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학생 600명 직업전문학교서 확진자 발생…발현 후 나흘 등교

재학생 600명 직업전문학교서 확진자 발생…발현 후 나흘 등교

강경민 기자
입력 2020-05-19 14:43
수정 2020-05-1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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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선에 서울 도봉구 코인노래연습장

코인노래방. 서울신문 DB
코인노래방.
서울신문 DB
재학생 수가 600명에 가까운 서울의 직업전문학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19일 서울 영등포구 등에 따르면 당산1동 한국과학기술직업전문학교 재학생인 19세 남성 도봉구민이 이날 오전 확진됐다.

확진자는 지난 11일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처음 나타났고 18일 도봉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았다.

그는 지난 7일 도봉구의 한 코인노래연습장을 방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노래연습장에 다른 확진자가 다녀간 적이 있는지 등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 확진자는 증상 발현 이후인 지난 12∼15일 등교한 것으로 파악돼 밀접 접촉자가 다수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해당 학교는 재학생 599명, 교직원 50여명 규모다.

직업전문학교는 교육부가 아닌 고용노동부 소관이어서 개학 연기를 적용받지 않고 지난달부터 등교가 이뤄졌다.

서울시와 영등포구 등 방역 당국은 즉각대응반을 꾸려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등을 파악하는 중이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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