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또 퍼지는데…서울 초등생, 최장 34일간 ‘가정학습’ 출석 인정

코로나 또 퍼지는데…서울 초등생, 최장 34일간 ‘가정학습’ 출석 인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20-05-13 11:04
수정 2020-05-13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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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들이 와야 학교는 봄이란다
너희들이 와야 학교는 봄이란다 4일 서울 시내 한 초등학교 정문에 ‘온라인 개학’을 알리는 현수막이 설치돼 있다. 2020.5.4
연합뉴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가운데 서울 초등학생의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2020학년도에만 한시적으로 한달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서울 지역 초등학생들은 최장 34일간 집에 머물며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가정학습’을 사유로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등교 시 초등생 자녀의 감염을 우려하는 학부모의 걱정을 덜어줄 수 있게 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초등학교 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을 ‘전체 수업일수의 20% 이하’로 기존 ‘10% 이하’보다 늘리는 지침을 시행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은 교외체험학습 기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빼고 연속 10일 이내’이어야 한다는 ‘연속일’ 제한도 없앴다.

개학연기에 따른 감축분이 반영된 올해 초등학교 수업일수는 3학년 이하 저학년은 171일이고 고학년은 173일이다. 이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서울 초등생은 이번 학년도 34일간 교외체험학습을 할 수 있다. 예년(19일 안팎)보다 보름가량 길어졌다.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조정돼도 곧바로 등교 안해도 돼교외체험학습 허용일이 학부모들의 관심사항이 된 것은 최근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또는 ‘경계’ 단계면 ‘가정학습’을 이유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받아 등교하지 않고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고등학교 출결·평가·기록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가정학습’을 사유로 한 교외체험학습을 허용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불안한 학부모들이 등교수업이 시작된 이후에도 자녀를 등교시킬지 선택하게 해달라고 요구하자 교육당국은 이를 제한적으로 수용했다.

체험학습 중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 미만으로 조정된다고 하더라도 체험학습을 중단하고 등교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중·고등학생은 현재도 교육청 차원의 교외체험학습 기간 제한이 없다.

다만 각 학교가 학칙으로 규제하고 있고, 통상 연간 20일가량 허용하고 있다.

교육청은 중고교의 경우 학교장이 교외체험학습 기간과 사유를 보고 학칙에 따라 재량껏 허가 여부를 결정하면 되므로 별도의 지침을 내리진 않을 방침이다.

중2~고2 수행평가 비율 ‘절반’ 감축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중고교에 ‘2020년도 학생평가 내실화 계획’을 내려보내 중2부터 고2까지 수행평가 비중을 절반 줄이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2와 중3은 수행평가 비중이 ‘4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고1과 고2는 ‘30%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조정됐다. 자유학년 기간인 중1과 대학입시를 앞둔 고3은 기존대로 수행평가 비중을 학교가 자율적으로 정한다.

수행평가 비중 조정은 ‘이태원 클럽발 집단감염’으로 각 학년 등교가 일주일씩 또 연기되면서 학사 일정이 꼬인 점을 고려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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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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