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쳤다가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주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1시 26분쯤 공주시 신관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운전자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 경위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채취한 A 경위의 혈액을 조사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것을 파악했다.
A 경위는 경찰에서 “술은 사고가 난 후에 차에 있던 걸 마셨다”고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지만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 경위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2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내부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공주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5일 충남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공주경찰서 소속 A 경위는 지난 2월 20일 오후 11시 26분쯤 공주시 신관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으로 운전자 동선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A 경위가 인근 병원에서 치료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 병원에서 채취한 A 경위의 혈액을 조사해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수준인 것을 파악했다.
A 경위는 경찰에서 “술은 사고가 난 후에 차에 있던 걸 마셨다”고 음주운전을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 경위가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지만 허위 진술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A 경위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증거인멸 등을 이유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2일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내부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공주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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