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유인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중순쯤 청주시 상당구의 한 아파트 놀이터에서 7살 B양에게 “같이 놀자”며 접근해 모처로 끌고 가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A씨가 접근하자 곧바로 자리를 떴다.
A씨는 약 한 달 뒤인 지난 24일 같은 장소에서 놀고 있는 B양을 상대로 재차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포크로 긁는 고통” 수포 뒤덮은 얼굴…김승수, 실명 위기 온 ‘이 병’ 뭐길래[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081840_N2.jpg.webp)
![thumbnail - “‘이 약’ 먹었더니 머리가 났다”…탈모 환자, 6개월 만에 ‘덥수룩’ [라이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6/28/SSC_20260628143311_N2.jpg.webp)
![thumbnail - “‘4만9000원’ 가족사진 찍었다가…‘715만원’ 결제했습니다”[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110637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