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공무원 성폭행한 서울시 공무원 직위해제…서울시 “책임 통감하며 일벌백계하겠다”

동료 공무원 성폭행한 서울시 공무원 직위해제…서울시 “책임 통감하며 일벌백계하겠다”

윤수경 기자
윤수경 기자
입력 2020-04-24 14:43
수정 2020-04-24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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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보호 최선 다할 것

서울시청 공무원 A씨가 4·15 총선 전날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된 가운데 서울시는 24일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일벌백계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직위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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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직원 성폭력 사건 관련 입장발표
서울시 직원 성폭력 사건 관련 입장발표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이 서울시 직원 성폭력 사건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
유투브 캡처사진
김태균 서울시 행정국장은 이날 긴급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며 “서울시는 서울시 직원의 성폭력 사건 발생에 책임을 통감하며 사과한다”고 밝혔다.

김 국장은 또 “무엇보다 공직자들이 솔선수범해야 할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 이런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서 매우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지난 23일 A씨를 직무배제, 대기발령 한 바 있다. 김 국장은 “24일 경찰에 수사개시통보가 접수돼 해당 직원을 즉시 직위해제했다”며 “가해자에 대해 보다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또 “앞으로도 성 관련 범죄나 비위에 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적용하고 일벌백계하겠다”면서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윤수경 기자 yoon@seoul.co.kr

제12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 출범 … “우리 곁의 ‘을(乙)’ 지키는 현장 중심 민생 의정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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