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꺼풀 수술 후 병원비 안 낸 70대 목사…결국 징역

쌍꺼풀 수술 후 병원비 안 낸 70대 목사…결국 징역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0-04-10 11:20
수정 2020-04-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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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과 코 성형 시술을 받고 비용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은 목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7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월 경기도 부천시에 있는 한 성형외과에서 300만 원 상당의 쌍꺼풀, 애교살, 코 성형 등의 시술을 받았지만 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시술비용을 바로 지급할 것처럼 행사했지만 애초에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A씨는 수천만 원을 빌려놓고 갚지 않은 혐의도 받았다. 그는 지난 2018년 2월 소개를 통해 알게 된 B씨에게 “서울시에 모 상가 두 개를 소유하고 있는데 사우나 시설 공사 건을 줄 테니 5000만 원을 빌려달라. 담보로 내가 갖고 있는 빌라를 제공하겠다”고 말하며 돈을 빌렸다.

B씨에게 총 3차례에 걸쳐 5000만 원을 받은 A씨는 B씨에게 빌라를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상가나 빌라 역시 A씨의 소유가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도 못했고, 동종전과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성연 서울시의원, 구의2동 46번지 신속통합기획 주민간담회 참석

서울시의회 박성연 의원(국민의힘, 광진2)은 지난 4일 광진구 구의동 새밭교회에서 열린 ‘구의2동 46번지 일대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주민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된 구의2동 46번지 일대 주민들이 마련한 자리로, 박성연 의원을 비롯해 김병민 서울시 정무부시장, 김경호 광진구청장, 지역 구의원 등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구의2동 46번지 일대는 면적 10만 5957.2㎡ 규모의 노후 저층 주거지로, 주민 70% 이상이 사업 추진에 동의한 지역이다.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추가로 동의 의사를 밝히는 주민들이 이어지는 등 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신속통합기획 2.0 적용에 따른 절차와 정비구역 지정 일정, 정비계획 수립 방향, 기반시설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주민들의 질의와 건의사항이 공유됐다. 박 의원은 “후보지 선정 이후에도 주민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 점은 지역 변화에 대한 기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구의2동 사업이 광진구 재정비 추진의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간담회 후 박 의원은 서울시 및 광진구 관계자들과 함께 후보지 일대를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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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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