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최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유사성행위 혐의로 인천 모 교회 소속 김모(37)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김 목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오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2018년 11월 피해자들의 폭로가 나온 지 1년 5개월 만이다.
김 목사는 2010년부터 2018년 2월까지 인천 모 교회 중·고등부와 청년부 여성 신도 4명을 상대로 그루밍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루밍 성폭력이란 피해자와 친분을 쌓아 심리적으로 지배한 뒤 성적으로 가해 행위를 하는 것을 뜻한다.
김 목사는 해당 교회 담임목사의 아들로 이전부터 청년부를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회 여성 신도 4명은 2018년 12월 변호인을 선임한 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김 목사를 경찰에 고소했다.
여성 신도들은 경찰 조사에서 “10대 때 김 목사가 ‘좋아한다. 사랑한다’며 신뢰를 쌓은 뒤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목사는 지난해 2월 변호인을 대동하고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해 6월 김 목사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준강제추행 등 모두 5개 죄명을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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