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6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본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질병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검의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사망원인이 아주 불분명한 경우에는 부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절차는 있는 상황이지만 아직 국내에서 부검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다. 부검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가족 동의 등을 구하는 과정이 쉽지는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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