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아파트 직원들 극단적 선택에 관리비 횡령 의혹 수사

경찰, 아파트 직원들 극단적 선택에 관리비 횡령 의혹 수사

곽혜진 기자
입력 2020-01-04 10:03
수정 2020-01-04 10:0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7억원 사라져”…주민들, 아파트 동대표 고소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관리사무소 소장과 경리직원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한 가운데 경찰이 해당 아파트의 관리비를 누군가 빼돌렸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착수했다.

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2일 노원구 A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로부터 횡령 혐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 대상은 지난해 11월 그만둔 전직 관리사무소 경리직원과 아파트 동대표 4명, 지난달 연이어 극단적 선택을 한 관리사무소장과 경리직원 등을 포함해 7명이다.

비대위에 따르면 아파트 노후시설 공사를 위해 적립한 장기수선충당금 7억여 원이 최근 사라진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이미 사망한 피고소인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공소권이 없어 수사를 어떻게 진행할지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노원구청은 서울시와 함께 이달 6일부터 닷새간 해당 아파트의 관리 운영 실태를 감사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2월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극단적 선택을 한 데 이어 나흘 뒤 60대 아파트 관리소장도 숨진 채 발견됐다. 연이은 사망 사건이 최근 아파트 관리비가 사라진 일과 관련이 있을지 모른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에 주민들은 비대위를 꾸려 진상조사에 나섰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thumbnail -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