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5개 중 3개 가짜”

교육부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학위 5개 중 3개 가짜”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9-12-19 14:03
수정 2019-12-19 14:03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최성해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연합뉴스
단국대 학사·美 대학 교육학 박사 등 허위학력
교육부, 동양대 학교법인에 해임 수준 징계 요구
총장 연임 결정 때 이사 자격으로 ‘셀프의결’도

교육부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력 의혹에 대해 지난 2개월여 간 조사한 결과, 5개 학위 중 3개가 가짜라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는 최성해 총장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를 학교법인에 요구하기로 했다.

19일 교육부에 따르면 최성해 총장이 그간 주장한 학력 중에서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는 허위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워싱턴침례대학교 신학과 학사와 같은 대학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만 실제 학력이었다.

최성해 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표창장 논란’ 당시 “표창장이 위조됐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 학력 논란이 제기돼 교육부가 진위를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10월 1일 동양대를 방문해 1994년 이후의 임원 및 총장 선임 관련 서류 일체를 확보·분석했다. 최성해 총장이 학위를 취득했다고 주장해온 국내외 대학에는 사실관계를 조회하고, 한국연구재단 해외 학위 조회 서비스도 열람했다.

그 동안 최성해 총장이 허위 학력을 어떻게 이용해왔는지도 이번 교육부 조사로 드러났다.

최성해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또 2015~2016년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으로서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할 때 관련 서류에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도 허위 학력을 제출했다.

그는 학생들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할 때에도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고 표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조사에서는 최성해 총장이 25년간 총장직을 연임하면서 어떤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도 드러났다.

최성해 총장은 동양대 설립자인 최현우 학교법인 현암학원 전 이사장의 아들이다.

최성해 총장은 1994년 동양대가 설립됐을 때부터 총장직을 수행했다.

1998년 1월 총장직 임기를 연장했는데, 이때 학교법인 이사직까지 함께 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의결 절차에 참여해 ‘셀프 의결권’을 행사했다.

사립학교법은 물론 현암학원 정관도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모두 어겼다.

2010년에는 자신의 부친인 최성해 전 이사장이 한때 자리에서 물러났다가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한 일이 있었다. 이때 사립학교법이 개정돼 학교법인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최성해 총장은 이런 규정을 무시하고 총장직을 유지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최성해 총장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시정 요구하기로 했다. 현암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최성해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경력과 부친 최현우 전 이사장의 경력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학교법인 임원으로서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어떤 학교법인의 이사도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현우 전 이사장은 고인이라 사실상 임원취임 승인 취소 절차는 최성해 총장에게만 적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법·부당한 의결에 동조한 이사에 대한 주의·경고조치를 요구했다. 조치 사항은 30일의 재심의 신청기간을 거쳐 확정한다.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서울시의회 김형재 의원(국민의힘, 강남2)이 대표 발의한 ‘서울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3일 제334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서울시장이 발주하는 지하개발 공공공사 현장에 ‘스마트 계측’ 도입을 권장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만든 것이다. 스마트 계측이란 공사 현장에 센서를 설치해 흙막이 구조물의 상태와 지반 움직임을 24시간 실시간으로 자동 감지하는 시스템이다. 그동안 지하 굴착공사 현장에서는 담당자가 직접 현장을 찾아 계측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보고서를 제출하기까지 통상 7~10일이 걸리는 수동 방식에 의존해 왔다. 이 때문에 해당 기간 위험 징후가 발생해도 즉각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었다. 게다가 민간 건축 공사의 경우 이미 ‘서울시 건축 조례’에 스마트 계측 적용 근거가 마련돼 있었던 반면, 서울시가 직접 발주하는 공공 공사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오히려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그동안 공공 지하개발 현장은 스마트 계측 적용을 위한 근거 규정이 미비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기존 실무자가
thumbnail - 김형재 서울시의원, 지하공사장 실시간 안전감시 위한 스마트 계측 도입 법적 근거 신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상 및 업무 내 AI 서비스 활용 비중은 어느 정도입니까?
일과 대부분을 AI와 병행한다.
단순 참고용으로 간헐적 활용한다.
거의 활용하지 않거나 직접 수행하는 방식이 우선이다.
지난 Poll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