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서울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속보]서울시 미세먼지 주의보 발령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10-29 08:24
수정 2019-10-29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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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해 보이는 하늘
답답해 보이는 하늘 전국이 맑겠으나 중국발 황사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된 29일 오전 서울 반포대교에서 바라본 하늘이 뿌옇다. 2019.10.29 연합뉴스
서울시는 29일 오전 5시 기준 미세먼지 주의보를 발령했다.

서울 25개 구의 대기 중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는 이날 4시에 151㎍/㎥, 5시에 156㎍/㎥로 측정·집계됐다. 이 수치가 두 시간 연속으로 150㎍/㎥ 이상이면 주의보를 발령하게 되어 있다.

서울시는 실외 활동을 하거나 외출하는 때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호흡기 또는 심혈관질환이 있는 시민과 노약자, 어린이 등은 이날 외출을 자제해야 한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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