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성 평등 훈령·예규 개정안 시행
경찰이 이번에 성차별 요소가 있는지 점검해 개정한 훈령·예규는 모두 61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관 상징 포돌이 관리규칙’은 ‘경찰관 상징 포돌이·포순이 관리 규칙’으로 이름이 바뀌고, 두 캐릭터의 이미지 변경 작업도 추진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9-10-11 2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BTS 지민 ‘볼뽀뽀’가 가져온 기적…소아암 환자 ‘후원금 1억원’ 모였다[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17/SSC_20260817232509_N2.jpg.webp)

![thumbnail - “유명 女스타, 일본 국보 훼손 혐의로 현지서 체포” 충격…징역 5년 살 수도[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12853_N2.jpg.webp)

![thumbnail - AI에 수요 줄었는데…“돈 낼게요!” 관광객 우르르, 中 ‘반전 근황’ [월드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44207_N2.png.webp)
![thumbnail - “처가 용돈 200만원, 시댁엔 50만원”…불평한 남편에 ‘뭇매’ 쏟아진 이유 [불꽃육아]](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08/25/SSC_20260825153416_N2.jp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