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착 논란’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활동 최장 4년 제한

‘유착 논란’ 경찰발전위원회, 위원 활동 최장 4년 제한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입력 2019-09-25 11:10
수정 2019-09-2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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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2월 버닝썬 사건 당시 유착 창구로 지목
위원 현황과 회의 결과도 해당 경찰서 홈페이지 공개

클럽 ‘버닝썬’ 사건 당시 민간과 경찰의 유착 창구로 지목됐던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가 운영을 투명화하는 등 개선에 나선다.

경찰청은 지난 23일 열린 경찰위원회에서 이러한 내용이 담긴 경찰발전위원회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심의·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경발위 명칭은 ‘경찰발전협의회’로 바뀐다. 또 위원 임기에 제한이 없던 기존 규정을 바꿔 임기 2년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최장 4년까지 위원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것이다. 신규위원 위촉시에는 상급 기관에 사전 보고하고, 적격성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알음알음으로 위원직이 승계됐던 관행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위원 현황과 회의 결과를 경찰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했다. 위원 구성도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회원 중 각 1명 이상을 의무적으로 위촉하도록 했다. 관내 사업가 등 특정 분야나 직군이 편중되지 않도록 위원을 구성해 실질적으로 관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듣는 창구로 만든다는 의미다.

앞서 클럽 ‘버닝썬’에 지분을 투자한 회사의 대표는 서울 강남경찰서의 경찰발전위원으로 활동했다. 이 때문에 버닝썬과 특수관계에 있는 이 회사 대표가 ‘경찰 민원 창구’ 역할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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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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