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붉은 수돗물’ 사태로 피해를 본 26만여 가구에 상하수도요금 최대 3개월치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상안을 마련해 30일 발표했다.
보상안은 붉은 수돗물 사태 정상화 시점 이전 2개월과 정상화 이후 1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보상안은 붉은 수돗물 사태 정상화 시점 이전 2개월과 정상화 이후 1개월간 상하수도 요금을 면제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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