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된 보호관찰제도… ‘1명이 128명 관리’ 여전히 인력난

30년 된 보호관찰제도… ‘1명이 128명 관리’ 여전히 인력난

나상현 기자
입력 2019-07-02 00:24
수정 2019-07-02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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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평균의 4배 넘어… 지방 더 심각

‘전자발찌’ 개선 행정력 낭비 줄일 필요
마약·음주운전 재범률 큰폭 감소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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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열린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 및 제1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류영호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스1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 대강당에서 열린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 및 제1회 범죄예방대상 시상식에서 류영호 광주보호관찰소협의회 보호관찰위원에게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여하고 있다.
뉴스1
1989년 재범 억제를 위해 소년범을 대상으로 처음 도입된 보호관찰제도가 30주년을 맞았다. 정부는 가정폭력·성매매·아동학대·마약·음주운전 등으로 보호관찰 범위를 확대해왔고, 특히 마약사범과 음주운전 사범은 재범률이 7분의1에서 10분의1까지 줄어드는 성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일선 보호관찰 현장에선 여전히 고질적인 인력난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1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 보호관찰관 1명이 맡는 보호관찰 대상자는 128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인 27.3명의 4배가 넘는 숫자다. 전국 57개 보호관찰소 직원 1522명이 19만여명의 보호관찰 대상자를 관리하면서 보호관찰·사회봉사 등을 실시한 건수는 지난해에만 26만 2444건에 달한다. 직원 1인당 연간 170여건을 처리한 셈이다.

인력 부족은 보호관찰 공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인력 부족 현상이 두드러지는 지방에서 문제가 심각하다. 한 보호관찰 관계자는 “지방의 작은 보호관찰소는 야간 당직에 1~2명밖에 세우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면서 “한밤중 여러 상황이 동시에 터지면 중요한 순서대로 취사 선택해 출동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충원이 쉽지 않다”면서 “결국 예산의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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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수급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보호관찰을 위해 전자감독(전자발찌) 제도 준수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전자감독은 성범죄자 등을 일정 기간 전자발찌 장치를 통해 실시간 감시·감독하는 보호관찰의 일종이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전자감독에서의 준수사항의 법적 성격과 효과’에 따르면 일선 보호관찰관들은 ‘특정지역·장소 출입금지’, ‘특정인 접근금지’ 등 준수사항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특히 영유아·청소년 시설에 출입을 제한하는 출입금지 명령은 시설에 사람이 없는 야간 시간대에도 경보가 계속 울리거나, 아동 성범죄와 관련 없는 대상자에게도 일괄적으로 부과돼 행정력이 과도하게 낭비된다는 고충이 제기됐다.

이에 연구원은 보호관찰 전담 판사제도를 운영하고, 양형 기준과 같이 ‘준수사항 부과 기준’을 신설해 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준수사항 부과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형민 연구위원은 “위험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경보가 계속 울려 행정력이 낭비되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해도 놓칠 가능성이 있다”며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법무부는 이날 서울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제도 시행 3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법무부는 보호관찰제도를 통제·관리 중심에서 치료·재활 중심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고, 지속 가능성을 위한 인적·물적 기반을 조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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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19-07-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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