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 시민단체 대책위 출범, 검찰에도 고발

현대제철 당진공장 시민단체 대책위 출범, 검찰에도 고발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19-05-21 15:18
수정 2019-05-21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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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제철 당진제철소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감시하고 대응하는 시민단체 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당진환경운동연합, 당진여성단체협의회 등 당진지역 14개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제철 대기오염 대책위원회’를 출범한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출범과 함께 현대제철과 대표 등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대책위는 고발장에서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고로공장 3기를 가동하면서 9년간 심야에 유독가스인 일산화탄소와 미세먼지 등 유독물질을 저감장치로 정화하지 않고 대량 배출했다”고 했다. 대책위는 현대제철 책임자 문책과 공식 사과, 당진공장 대기오염 저감시설 고장 사실을 알리지 않고 현대제철과 오염물질 감축 협약 맺은 충남도 관계자 문책, 정부의 관련법 개정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유종준 당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는 2018년 사업장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공장에서 시안화수소가 허용 기준보다 5.78배나 측정됐는 데도 이를 숨기고 1년 8개월간 불법 배출했다”면서 “비상상황이 아닌 데도 저감장치를 거치지 않고 ‘브리더’라는 긴급밸브를 통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실도 드러나 조직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당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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