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객에게 폭언·폭행 당해 숨진 강연희 소방경에 위험직무순직 인정

취객에게 폭언·폭행 당해 숨진 강연희 소방경에 위험직무순직 인정

오경진 기자
오경진 기자
입력 2019-04-30 16:10
수정 2019-04-3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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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에 항의하는 소방공무원
인사혁신처에 항의하는 소방공무원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전북 익산소방서 정은애 인화119안전센터장이 고 강연희 소방경에 대해 위험직무순직 불승인 처분을 내린 인사혁신처에 항의하고자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익산소방서 제공
구급 활동 중 취객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강연희 소방경에게 정부가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했다.

30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전날 열린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에서 강 소방경에 대한 위험직무순직 유족보상금 청구 건이 승인됐다. 앞서 인사처는 지난 2월 강 소방경이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정한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직무순직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심 끝에 인정됐다.

위험직무순직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하다가 재해를 입고 그 재해가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일 때 인정하는 것이다. 재직 중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사망했을 때 인정하는 일반 순직과는 다르다. 위험직무순직엔 일반 순직보다 많은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강 소방경은 지난해 4월 오후 1시쯤 구급 활동을 하다가 익산시의 한 종합병원 앞에서 취객 윤모(47)씨에게 심한 욕설을 듣고 폭행도 당했다. 이후 구토와 경련 등 뇌출혈 증세를 보인 강 소방경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은 지난해 “이 사건으로 극심한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지병인 뇌동맥류가 악화했다”면서 강 소방경의 순직을 인정했다.

인사처는 재심 끝에 위험직무순직으로 인정한 것에 대해 “구급업무의 특성과 사건 발생 당시의 위급한 상황, 현장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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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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