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산불]“장애인은 어떻게 대피하라고…”수화없는 재난 방송 논란

[강원 산불]“장애인은 어떻게 대피하라고…”수화없는 재난 방송 논란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4-05 11:31
수정 2019-04-05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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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방송, 재난보도에도 수어통역은 후순위
“수어통역 없으면 자세한 재난 상황 전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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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오전 전날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번진 속초시 미시령길 인근 폐수집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9.4.5  연합뉴스
5일 오전 전날 강원도 고성군 토성면에서 시작된 산불이 번진 속초시 미시령길 인근 폐수집장에서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19.4.5
연합뉴스
전날 밤 강원 속초와 고성에서 발생한 화재로 시민들이 대피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KBS를 포함한 지상파 3사가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장애인단체의 비판이 제기됐다. 장애인단체들은 “짧은 문자나 뉴스 자막만으로는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4일 밤 페이스북을 통해 “국가재난주관 방송국인 KBS는 물론, MBC 등 지상파 뉴스 속보에선 수어 통역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서 “KBS, MBC는 지금 당장 화재 뉴스 속보에 수어통역을 도입하고, 속초·고성에 사는 장애인도 재난 속보를 듣고 안전해질 권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댓글에서도 “12시 40분부터 방송을 시작한 SBS에서도 수어통역을 하지 않고 있다”며 “방송 3사가 모두 포항 대지진 이후 장애인 안전에 대해 한 발자국도 전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전장연 김소라 활동가는 “이런 재난이 발생할 때마다 지상파 등에서는 수어통역을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있다”며 “방송에서 뉴스자막이 나오긴 하지만, 뉴스 자막은 요점만 전달되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자세한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서동운 서울시 장애인 인권센터 센터장은 “국민이 재난상황에서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것이 방송”이라면서 “지상파에서도 수어통역을 하지 않으면 농아인들은 굉장히 큰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전창연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KBS와 MBC는 화재 뉴스 속보를 수어통역하라”고 요구했다. 전창연 홈페이지 캡처
전창연이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KBS와 MBC는 화재 뉴스 속보를 수어통역하라”고 요구했다.
전창연 홈페이지 캡처
실제 강원 지역에서 청각 장애인들은 방송보다는 문자 등으로 화재 소식을 전달받았다. 강원도 농아인협회 속초시 지회 관계자는 “저희는 사무실에서 문자를 보내드렸다”면서 “다행히 화재가 난 곳 주변에 사시는 회원분들이 안 계셨다”고 전했다. 고성군 지회 관계자도 “농아인분들이 방송 대신 문자를 통해 정보를 받았다고 한다”면서 “문자로 받게 되면 상황 전파가 조금 늦을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더 큰 문제는 문자를 읽지 못해 수어로만 소통하거나 아예 휴대전화가 없는 청각 장애인도 있다는 점이다.

수어통역 제공도 지역방송에서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유경미 강원도 농아인협회 원주시지부 부장은 “아무래도 지역의 상황은 지역방송이 잘 알 수밖에 없지만, 대체로 공중파 중앙방송에서 수어통역이 제공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장애인권단체들은 2월 말 “지상파 방송사가 메인뉴스를 피해, 전체 방송의 5%만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건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기도 했다. 방통위는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등 장애인 방송접근권 보장에 관한 고시’를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상파 3사는 방송시간 가운데 5%에 수어통역을 제공하고 있지만 정작 시청률이 높은 메인뉴스 시간에 수어통역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만희 부위원장 발의, 폭염·한파 노후주택 지원 강화… 기후위기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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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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