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택시에 이르면 6월부터 ‘앱 미터기’ 시범 도입

서울 택시에 이르면 6월부터 ‘앱 미터기’ 시범 도입

입력 2019-03-27 14:08
수정 2019-03-27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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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돼 미터기 조정 작업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난지천공원 주차장에서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19.2.1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택시 기본요금이 3800원으로 인상돼 미터기 조정 작업이 시작된 18일 오전 서울 난지천공원 주차장에서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다. 2019.2.18.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이르면 6월부터 서울 택시에 앱 미터기가 시범 도입된다.

서울시는 택시 카드결제단말기 운영사 한국스마트카드가 개발한 ‘서울형 하이브리드 택시 앱 미터기’를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규제 샌드박스’에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이나 제품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앱 미터기는 바퀴 회전수로 거리를 측정하는 기존의 기계식과 달리 스마트폰의 GPS(위성항법시스템)를 이용해 거리를 산정하고 요금을 부과한다. 현재 스마트폰 내비게이션 앱이나 외국의 우버 등이 제공하는 기능과 같다.

터널, 지하차도 등 GPS 수신이 불안정한 지역에서 정확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었으나 바퀴 회전수를 함께 고려하는 식으로 오차율을 0.25%까지 줄였다고 시는 설명했다.

서울시는 “앱 미터기는 요금 조정도 원격으로 되기 때문에 지금처럼 몇 주간 미터기를 일일이 떼어내 업데이트하고 승객에게 요금 변환표(조견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시계 외 요금 자동할증, 시간대별 차등 요금제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도 구축된다고 덧붙였다.

시는 앱 미터기가 과기부의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통과해 2년 임시 허가를 얻으면 6월부터 서울 택시 7만2천대의 10% 정도인 7천 대에 시범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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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일상화되는 가운데, 기후위기 취약계층과 노후 주택 거주 시민을 위한 주택 에너지 성능 개선 사업의 법적·제도적 기반이 강화된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국민의힘, 강남4)이 발의한 ‘서울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4일 제33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시민 생활과 밀접한 주거 공간의 냉·난방 효율을 높여 기후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고, 관련 지원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기후변화로 인한 시민 피해가 매년 커지는 가운데,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폭염과 한파를 자연재해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가 그동안 추진해 온 차열 페인트 시공이나 창호 개선 같은 주택 에너지 성능 향상 사업은 법적 지원 근거와 우선 지원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족해 사업 확충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에 유 부위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주택의 에너지 성능 개선’ 조항을 명문화함으로써, 서울시장이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주요 지원 사업 내용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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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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