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영서·울산·경남·경북까지…내일 사상 첫 전국 미세먼지 비상 조치

강원 영서·울산·경남·경북까지…내일 사상 첫 전국 미세먼지 비상 조치

입력 2019-02-21 21:13
수정 2019-02-21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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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22일 제주를 제외한 전국에 발령된다. 한 번도 조치가 내려지지 않았던 울산, 경남, 경북, 강원 영서에서도 시행된다.

 환경부는 21일 오후 5시 기준으로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을 충족해 다음날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 들어 네 번째다.

 이번 비상저감조치는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미세먼지법’ 규정에 따라 한층 강화된 조치가 시행된다. 먼저 서울은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기존엔 연식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경유차에만 일률적으로 적용했다. 서울 모든 지역 51개 지점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를 통해 위반 여부를 단속한다.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더불어 비상저감조치 적용 대상이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장과 공사장뿐 아니라 민간으로까지 확대된다. 석탄화력발전소와 제철공장, 석유화학, 시멘트 제조공장 등 미세먼지가 많이 배출되는 사업장에서는 조업 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 아파트 터파기 공사를 비롯해 날림먼지를 발생시키는 건설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변경하고 살수차를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22일은 짝수 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 가능하다. 특히 서울시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시청과 구청,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의 주차장 434곳을 전면 폐쇄할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미세먼지 배출량이 많은 화력발전의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 제약’도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 상한제약 적용 여부는 당일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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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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