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인 14일 미세먼지 더 심각…짝수 번호 차량만 수도권 관공서 운행

월요일인 14일 미세먼지 더 심각…짝수 번호 차량만 수도권 관공서 운행

이기철 기자
이기철 기자
입력 2019-01-13 20:16
수정 2019-01-1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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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 미세먼지가 드리워져 있다. 연합뉴스
2019년 새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 13일 서울 서초구 지하철 2호선 서초역 인근에 미세먼지가 드리워져 있다. 연합뉴스
월요일인 14일도 평년보다 기온이 높은 가운데 전국 모든 지역에서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의 농도가 더 짙을 것으로 보인다. 미세먼지 농도는 수도권·강원 영서·충청권·광주·전북에서 ‘매우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나쁨’ 수준을 나타내겠다. ‘나쁨’으로 예보된 지역도 ‘매우 나쁨’ 수준 농도가 나타날 수 있다.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은 “대기가 정체돼 국내외 미세먼지가 축적된 후 낮 동안 미세먼지가 유입돼 모든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기상청은 이날까지 따뜻한 서풍의 영향으로 기온이 평년보다 2∼5도 높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다만 일교차가 10∼15도로 클 것으로 보여 건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전국의 아침 최저기온은 -8∼2도,낮 최고기온은 5∼13도로 예보됐다. 이날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당분간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보여 산불 및 각종 화재에 유의해야겠다.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14일에도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수도권에 비상저감 조치가 이틀 연속 시행되기는 지난해 1월 17~18일, 3월 26~27일에 이어 세번째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4일 수도권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서울지역 노후경유차 운행제한이 시행된다. 서울시는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434개소를 전면 폐쇄한다.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으며, 14일은 짝숫날이므로 차량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단, 서울시 소속 행정·공공기관 차량 및 소속 임직원 차량 운행은 전면 금지된다.

서울에서 운행이 제한되는 노후경유차는 2005년 이전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t 이상 경유 차량이다. 저공해조치를 이행한 차량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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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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