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상당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충북지방경찰청 소속 김모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김 경위는 술에 취한 채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10시 20분쯤 상당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김 경위는 신호대기 중 잠들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적발 당시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69%였다.
충북지방경찰청은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처벌 수위를 정할 계획이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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