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청객이 또다시 찾아왔다. 7일 서울과 인천, 경기도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7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은 차량 2부제를 의무적으로 적용받는다. 서울에선 미세먼지가 심한 날 노후 경유차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조치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2018-11-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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