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택시에 초강수 검토…승차거부 한번만 해도 10일 영업정지

서울시, 택시에 초강수 검토…승차거부 한번만 해도 10일 영업정지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8-10-28 09:13
수정 2018-10-28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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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카풀 서비스 진출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한 18일 서울역 앞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2018.10.1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카카오 카풀 서비스 진출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24시간 파업에 돌입한 18일 서울역 앞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기다리고 있다.
2018.10.18.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택시요금 인상을 추진 중인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하는 택시를 막기 위해 초강수를 검토하고 있다. 한번만 승차거부를 해도 10일간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28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 도입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시행규칙 개정을 논의 중이다.

현재 승차거부 택시를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은 ‘삼진아웃제’다.

처음 단속에 걸렸을 때는 과태료 20만원 및 경고 조치한다. 2차 때는 과태료 4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정지 30일, 3차 때는 과태료 60만원 및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을 내린다.

이런 규정이 ‘1회 적발시 10일 영업정지’로 강화될 경우 택시기사에겐 치명적이다. 월평균 70만원 이상 수입을 잃는 데다 과태료 20만원까지 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서울시는 구청이 갖고 있던 승차거부 처분 권한을 모두 환수하고, 택시기사에게만 책임을 묻던 것에서 법인택시회사도 책임지도록 제도를 바꿨다.

서울시는 현재 3000원인 택시 기본요금을 내년부터 3800원으로, 심야할증 기본요금은 3600원에서 54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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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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