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에 빼앗긴 ‘일산 학교용지 환수 어떻게 돼 가나’

건설사에 빼앗긴 ‘일산 학교용지 환수 어떻게 돼 가나’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18-09-14 11:24
수정 2018-09-14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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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행정척결運 “당장 고발해야”-고양시 “절차 진행중’

중견 건설업체 요진개발㈜이 일산 출판단지 용도 터에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대가로 경기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일산 백석동 1237의 5 일대 학교용지 1만 2103㎡(시세 약 972억원)을 계열 사립학교 법인 소유로 넘긴지 4년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는 14일 “형사소송법 234조(고발)에 ‘공무원이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니 업무상 횡령 혐의로 요진개발을, 배임 행위로 최성 전 고양시장 등 관련 공무원들을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단체 고철용 본부장은 “자사고 등 사립학교 설립인가가 불가능한 사실을 알고도 요진이 2014년 11월 학교용지를 휘경학원에 증여한 것은 업무상 횡령이며,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최 전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요진은 지난 2012년 4월 고양시와 추가협약을 하면서 요진Y시티 주상복합아파트 준공 전 까지 사립학교 설립승인을 받지 못할 경우 학교부지를 공공용지로 변경하여 고양시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었다.

고 본부장은 “요진개발은 학교용지 뿐 아니라 인허가 대가로 고양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한 벤처지원빌딩 6만6000㎡(공사비 1230억원), 개발수익의 약 50%(요진 측은 ‘적자’라고 주장)에 대해서도 기부채납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양시는 지난 2016년 6월 요진Y시티 주상복합아파트 준공승인 당시 까지 벤처지원빌딩 등의 기부채납이 이행되지 않자, 요진개발 소유 부동산 2건에 약 600억원대 근저당을 설정해 놓았으나 받아내야 할 총액에 비해 턱없이 적어 의문이 제기돼 오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요진개발이 같은 사업부지인 일산동구 백석동 1237의 3일대에 있는 약 7223㎡의 토지를 최근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내놓은 것으로 서울신문 취재결과 드러났다. 3.3㎡당 약 2700만원이며, 총액은 약 600억원이다.

이에 대해 고양시 고위 관계자는 “학교용지 등의 환수를 위해 최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시의회 승인을 얻었다”면서 “당초 기부채납 받기로 한 부동산과 현금 전액을 받아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밟아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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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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