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원 출마한 남편 위해 명함 주택가에 뿌린 주부 벌금형

구의원 출마한 남편 위해 명함 주택가에 뿌린 주부 벌금형

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입력 2018-07-29 08:20
수정 2018-07-29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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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원으로 출마한 남편의 명함을 주택가에 뿌려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 최병철)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모(58·여)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윤씨는 지난 5월 7일 서울시 구의원 후보자로 출마한 남편 A씨 명함 70∼80장을 주택가 대문 앞에 놓거나, 세대별 우편함 안에 넣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이 선거구민에게 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만 허용하고 있다.

재판부는 “민주주의의 바탕을 이루는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선거 관리의 효율성을 해치는 범행”이라면서 “후보자의 배우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함에도 만연히 위법한 선거운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배부한 명함의 수가 많지 않으며 선거 운동방법 위반의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범행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위험성도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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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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