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 불복 소송서 1심 ‘해임 부당’ 판단 뒤집어
비리 혐의로 기소돼 재판 중인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장석효 전 한국가스공사 사장.
연합뉴스
연합뉴스
장 전 사장의 비리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긴 했지만, 이미 드러난 사실관계만 놓고 봐도 해임 사유로 보기 충분하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 전 사장은 2013년 7월 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한 이후 자신이 대표로 있던 예인선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나 승용차 지원 등 총 2억8천900만원의 금품·향응을 받은 혐의로 2014년 기소됐다.
또 예인선 업체 대표로 지내는 동안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3천500만원 상당의 골프 접대를 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장 전 사장은 재판에 넘겨진 이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정부는 사표를 수리하지 않고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거쳐 해임했다. 공기업 인사운영 지침에 따르면 비리에 연루돼 중징계에 회부된 공기업 임직원은 파면·해임·정직 등 징계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면직(자진사퇴)할 수 없다.
이후 장 전 사장은 유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혹만으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장 전 사장은 형사재판 1·2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는 모두 무죄 판단 받았다. 다만 예인선 업체 대표로 일하며 가스공사 간부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는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벌금 2천만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해임 취소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행정법원은 장 전 사장의 형사사건 항소심 선고 이후인 지난해 8월 그의 해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가 가스공사 사장을 지내며 전직 회사에서 법인카드 등을 받은 것은 대표 재직 기간의 성과에 대한 보상이나 예우 차원으로 볼 수 있어 해임 사유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thumbnail - “한번 더?” 안은진에 뽀뽀 강요 ‘런닝맨’에 ‘문제없음’ 결론…쟁점은 “자발적”[이슈픽]](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73755_N2.jpg.webp)



![thumbnail - 그냥 나왔다더니…대실 20분 만에 환불, 객실엔 샤워 흔적 [사연잇슈]](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135413_N2.jpg.webp)









![thumbnail - “전작권 전환 시기, 한미 정상 합의 발표 가능성… 농축우라늄 수입 급감, 공장 짓기부터 시작을”[김미경의 다른 시선]](https://img.seoul.co.kr/img/upload//2026/10/29/SSC_20261029000926_N.png.web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