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교육부 권한”

대법 “교육청이 자사고 지정취소 ‘위법’…교육부 권한”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7-12 11:18
수정 2018-07-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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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지정취소 전 교육부장관 동의받아야”…권한 분쟁 3년8개월 만에 마무리

서울시교육청이 시내 자율형 사립고 6곳에 대해 내린 지정취소 처분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자사고 지정취소 권한을 둘러싼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 3년 8개월에 걸친 법적 분쟁이 교육부 승소로 마무리됐다.

대법원이 시·도교육감의 자사고 지정취소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 진보교육감들이 추진해온 자사고 폐지 움직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로운 교육제도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시행돼야 하고, 그러한 과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는 교육제도를 다시 변경하는 것은 더욱 조심스럽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를 전제로 판단하면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자사고 지정취소를 할 때 교육부장관과 사전 협의하도록 한 것은 사전 동의를 받으라는 의미”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서교육청은 조희연 교육감 시절인 2014년 10월 시내 자사고 재평가를 시행한 뒤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등 6개교를 지정취소했다.

이에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에 대한 재평가를 한 것이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고 행정절차법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지정취소 처분을 직권취소했다.

옛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은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교육부는 이 규정 중 ‘협의’가 ‘동의’에 해당한다고 본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단순한 협의에 불과하므로 교육청이 자의적 판단으로 지정취소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으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대법원에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지방자치법은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주무장관이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나 시·도교육감이 주무장관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지난해 12월 시·도교육감이 교육부로부터 독립해 자사고나 외고, 국제고를 지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91조의3은 자사고 지정취소 논란이 발생한 직후인 2014년 12월 9일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때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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