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00원 훔치고 징역 1년…이유 있는 ‘엄정한 판결’

9000원 훔치고 징역 1년…이유 있는 ‘엄정한 판결’

입력 2018-07-07 10:56
수정 2018-07-07 10:5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이미지 확대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담배.  연합뉴스
서울시내 한 편의점에서 판매 중인 담배.
연합뉴스
편의점에서 담배 2갑을 훔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큰 피해가 아니었고 절도 물품도 돌려줬지만, 경미한 절도에 최대한 선처해오던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절도)로 재판을 받게 된 A(36)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7일 오후 10시 50분쯤 부산 부산진구의 한 편의점에서 직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계산대 옆 진열대에 있던 담배 2갑(시가 9000원)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신 판사는 “A씨가 단순히 담배를 피우고 싶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담배 2갑을 돌려주기는 했으나 자발적 의사가 아니었던 점, 반복적으로 유사한 범행을 저지르고 사회적 유대 관계가 거의 없어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신 판사는 A씨가 당시 술에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4년 1월, 2014년 8월, 2016년 9월 각각 절도미수죄와 절도죄 등으로 모두 3차례 징역 5개월~1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지난해 5월 출소했다.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남창진 의원(국민의힘, 송파2)은 29일 2025년 12월 교부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방산초·중·고 학생 통학로 안전 업그레이드가 다소 지연됐지만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그간 방이1동 방산초·중·고교 일대 통학로의 노후화 문제와 학생 안전 확보에 각별한 관심을 쏟으며 개선책 마련에 앞장서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서울시로부터 특별조정교부금 5억원을 확보하는 결실을 거두었다. 이에 그치지 않고 학교학원가 교통안전대책 특별위원회에서 남 의원의 송곳 지적을 통해 서울시 교통실의 추가 예산 2400만원까지 전격 투입되도록 이끌어냈다. 안전 업그레이드 공사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교부받아 송파구에서 집행하고 있다. 한국전력공사 서울생활관부터 현대자동차 블루핸즈까지의 전면도로 약 230m 구간이고 세부적인 공사 내용은 노후 아스팔트 정비 39a(1a=100㎡), 보도 정비 11.7a, 디자인 펜스 107경간, 과속방지턱 정비, 정차주차금지선, 안전표지판 설치 등이다. 현재 한국전력공사 앞 전면도로는 측구 및 보도 정비를 마친 상태로, 오는 6월부터는 디자인 펜스
thumbnail - 남창진 서울시의원, 송파 방산초·중·고 통학로 안전 개선 사업 ‘순항’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