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누구 찍었을까? 박근혜는 또 기권

MB, 누구 찍었을까? 박근혜는 또 기권

홍지민 기자
홍지민 기자
입력 2018-06-13 15:08
수정 2018-06-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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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횡령 혐의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거소 투표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한 표를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역시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투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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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4  연합뉴스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회 공판 출석을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6.4
연합뉴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지난 7일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거소 투표를 했다. 거소 투표란 직접 투표소에 갈 수 없는 유권자들이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제도다. 건강 문제 등으로 거동할 수 없거나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감된 경우, 함정 등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나 경찰 등이 대상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현재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집행유예 기간은 제외) 선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 중이기 때문에 선거권을 유지하고 있는 이 전 대통령은 구속 수감 전 주소지가 서울 강남구 논현동이었기 때문에 서울시장, 서울교육감, 강남구청장, 서울시의원, 강남구의원에 투표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도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형이 확정되지 않아 선거권이 있었지만 거소 투표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투표하지 않았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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