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자 전두환·노태우 경호 중단해야” 시작된 靑 국민청원

“범죄자 전두환·노태우 경호 중단해야” 시작된 靑 국민청원

이정수 기자
이정수 기자
입력 2018-05-17 22:42
수정 2018-05-18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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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年 9억 비용 소요”

5·18 군법회의 45명 유죄 선고
검찰 재심 청구… 무죄 길 열려

5·18광주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시민단체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경찰의 경호·경비 중단을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17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함께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찰 경호·경비 중단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 등은 “두 전직 대통령은 한국 현대사에 돌이킬 수 없는 오점을 남긴 범죄자”라며 “권력 찬탈을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을 살해한 이들을 혈세로 경호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두 전직 대통령의 자택 경호를 위한 의무경찰 1개 중대(약 80명)와 근접경호를 위한 직업 경찰 9~10명이 각각 배치돼 있다. 이들은 “2018년 예산 기준으로 두 전직 대통령의 경호를 위해 연간 9억여원의 비용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과거 12·12군사쿠데타와 5·17내란, 5·18광주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전투 병력을 투입해 시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사면됐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전직 대통령 예우를 철회하지만 경호·경비 예우는 예외 조항으로 제공된다.

한편 광주지검 공안부(부장 김석담)는 5·18 관련 사건으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고 홍남순 변호사 등 45명(41건)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재심 청구 대상이긴 하지만 광주 관할이 아닌 53명(39건)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검찰로 사건을 보내 재심 청구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이번 재심 청구 대상은 5·18 당시 계엄사령부 산하 ‘전투교육사령부계엄보통군법회의’(군법회의)에서 유죄가 선고됐지만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재심 사유가 인정된 사건들이다. 당시 군법회의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모두 402명(160건)으로 이 중 284명은 5·18 특별법 제정 이후 재심을 청구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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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윤수혁 서울시의원 “청년의 보수 선택, 듣기 좋은 이유만은 아니었다”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8-05-18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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