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 향해 유리컵 던지지는 않았다’ 판단…특수폭행 무혐의 결론
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35) 전 대한항공 전무가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연합뉴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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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전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씨가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자 소리를 지르며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매실 음료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그는 또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업체의 회의를 중단시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이달 4일 경찰은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폭행 혐의와 관련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아 공소를 제기(기소)하기 어렵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다.
또 특수폭행 혐의와 관련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사람을 향해 유리컵을 던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다만 조 전 전무가 위력을 행사해 광고업체의 동영상 시사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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