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최덕례 할머니 별세…생존자 28명 남아

위안부 피해자 최덕례 할머니 별세…생존자 28명 남아

입력 2018-04-23 16:31
수정 2018-04-2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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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최덕례 할머니가 별세했다.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또 별세…전국에 35명만 남아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또 별세…전국에 35명만 남아 서울 옛 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의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23일 여성가족부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등에 따르면 이날 최 할머니는 노환으로 숨을 거뒀다.

최 할머니의 별세로 위안부 피해자 생존자는 28명으로 줄었다. 올해 들어 최 할머니와 임모 할머니(1월 5일), 김모 할머니(2월 14일), 안점순 할머니(3월 30일) 등 위안부 피해자 4명이 숨졌다.

정대협 관계자는 “유족의 결정에 따라 최 할머니의 생전 이력과 장례 절차를 모두 비공개로 한다”고 설명했다.

임규호 서울시의원, 오늘부터 종후가치 기준 이주비 대출 확대 시행… “정비사업 자금난 완화 기대”

정부가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이주비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이주비대출 담보가치 산정 기준을 완화한다. 정비사업 전 조합원이 보유한 기존 자산을 기준으로 삼던 방식에서 사업 완료 후 신축 주택의 가치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꾸게 된 것이다. 임규호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2)은 올해 초부터 이와 같은 재건축 재개발 정비구역의 조합원 이주 대출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정부의 이번 핵심 정책은 규제지역 내 이주비대출의 LTV 40% 한도를 유지하되, 담보가치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실제 대출 가능한 한도를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당장 오늘부터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라, 기존의 종전자산평가액 단독 기준 대신 종전자산평가액과 종후자산평가액 중 더 큰 금액을 담보가치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종후자산평가액은 정비사업 완료 후 예상되는 신축 주택의 가치를 의미한다. 과거에는 조합원이 사업 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의 가치가 이주비대출의 한도를 정하는 담보 기준으로 활용됐다. 주요 정비사업장에서는 이주비 대출 완화로 자금 마련과 함께 착공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 올해 이주를 앞둔 정비구역 35곳, 3만 1075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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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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