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치매노인 후견인 전문직 퇴직자 활용한다

저소득 치매노인 후견인 전문직 퇴직자 활용한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4-13 22:52
수정 2018-04-13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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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책임제 일환… 9월부터 시범 운영

가족 없는 65세 이상 신상 결정 지원
‘老老 돌봄’·노인 일자리 동시 창출


올해 9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공직 및 법조계 종사자 등 전문직 퇴직자가 투입된다. 정신적 제약으로 제대로 사무를 보기 힘든 치매노인을 위해 은퇴자가 나서는 ‘노노(老老) 돌봄’을 통해 치매노인 문제 해결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기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여러 노인복지 사업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해 도입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를 겪는 저소득층 65세 노인 가운데 자신의 사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경우 나라에서 후견인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공공후견인은 치매노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료행위 동의 등 피후견인의 신상을 결정하고 결혼과 이혼, 입양 등의 업무도 대신한다. 지난해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도가 담긴 치매관리법이 개정돼 각 지자체는 오는 9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가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에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가 공공후견인이 필요한 치매노인을 발굴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해 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후견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을 맡는다. 각 지자체가 사업을 총괄하고, 복지부 치매정책을 지원하는 중앙치매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미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만 남아 있다”면서 “관련 기관들뿐 아니라 전문가 단체가 함께 참여한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방안인 만큼 앞으로 이를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전국 30여개(시·도당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추후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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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4-14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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