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치매노인 후견인 전문직 퇴직자 활용한다

저소득 치매노인 후견인 전문직 퇴직자 활용한다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4-13 22:52
수정 2018-04-13 23: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가책임제 일환… 9월부터 시범 운영

가족 없는 65세 이상 신상 결정 지원
‘老老 돌봄’·노인 일자리 동시 창출


올해 9월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는 ‘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에 공직 및 법조계 종사자 등 전문직 퇴직자가 투입된다. 정신적 제약으로 제대로 사무를 보기 힘든 치매노인을 위해 은퇴자가 나서는 ‘노노(老老) 돌봄’을 통해 치매노인 문제 해결과 노인 일자리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열린 제1차 국가치매관리위원회에서 기존 노인복지 인프라를 활용해 여러 노인복지 사업을 동시에 달성하고자 이 같은 내용의 시행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해 도입한 치매노인 공공후견제도는 중등도 이상의 치매를 겪는 저소득층 65세 노인 가운데 자신의 사무를 대신할 수 있는 가족이나 주변 사람이 없는 경우 나라에서 후견인을 지원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공공후견인은 치매노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의료행위 동의 등 피후견인의 신상을 결정하고 결혼과 이혼, 입양 등의 업무도 대신한다. 지난해 치매노인 공공후견인제도가 담긴 치매관리법이 개정돼 각 지자체는 오는 9월부터 해당 사업을 시행해야 한다.

시행계획에 따르면 독거노인에 대한 정보와 전문성을 가진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지역사회에 치매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가 공공후견인이 필요한 치매노인을 발굴한다. 노인일자리 사업을 담당해 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후견인을 모집하고 교육하는 일을 맡는다. 각 지자체가 사업을 총괄하고, 복지부 치매정책을 지원하는 중앙치매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국가치매관리위원회 위원장인 권덕철 복지부 차관은 “이미 발달장애인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후견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치매노인에 대한 공공후견제도만 남아 있다”면서 “관련 기관들뿐 아니라 전문가 단체가 함께 참여한 실무협의회에서 나온 방안인 만큼 앞으로 이를 더욱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하반기에 전국 30여개(시·도당 1~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거쳐 추후 전국에 확대 시행될 예정이다.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1)은 지난 2일 제339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민생노동국 대상 질의에서 박경환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을 상대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의 예산 편성 불안정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수혜 대상 확대를 촉구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 사업은 서울시 거주 임산부 1인당 연간 24만 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국·시·구비 매칭 사업(자부담 20%)이다. 해당 사업은 올해 2월 국고보조사업 추진에 따라 국비가 확정되었으나, 서울시가 지난 4월 추경에서 시비 매칭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8월 추경에 이르러서야 8억 4100만 원을 편성하면서 사업 수행의 위험성을 높였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국비가 확정되었음에도 4월 추경에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 8월 추경에야 제출된 것은 전반적인 예산 관리의 안정성과 재정건전성에 문제를 드러낸 것”이라며, “시민 혜택 축소로 이어질 수 있는 불안정한 예산 편성 행태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은 과거 시범사업 당시 임산부 만족도가 94.4점에 달할 정도로 정책 호응도가 매우 높았던 우수한
thumbnail - 이영숙 서울시의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사업 정상화 촉구… 더 많은 산모가 혜택 누려야”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4-14 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