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TV 중계 허용…6일 오후 2시 10분

박근혜 1심 선고 TV 중계 허용…6일 오후 2시 10분

입력 2018-04-03 09:59
수정 2018-04-03 10:01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박근혜 1심 선고, TV 생중계 허용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에 대한 TV 중계를 법원이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6일 오후 2시 10분에 시작하는 박 전 대통령의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허용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 1심 판결이 TV로 생중계되는 것은 사상 처음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동계올림픽 중계권의 JTBC 독점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폐막한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중계를 JTBC가 독점으로 방송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독점이어도 볼 사람은 본다.
2. 다양한 채널에서 중계를 했어야 했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