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8일까지 요청…검찰, 안태근 신병처리 결론 못 내고 보강수사
연합뉴스
서지현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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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검찰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이날 소속 검찰청인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6월 8일까지 질병으로 인한 휴직을 신청했다. 법무부는 통영지청이 대검을 거쳐 휴직 신청서를 제출하는 대로 휴직을 승인할 전망이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29일 의혹을 폭로한 후 곧바로 두 달간 병가를 내 휴식을 취해왔다. 3월 29일부터는 남은 연차를 사용해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안 전 검사장 수사가 좀처럼 진척되지 않아 서 검사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가 나온다. 검찰 복귀도 고려했지만 서 검사의 정신적·신체적 상태가 업무복귀에 적절하지 않다며 주위에서 만류해 질병 휴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월 31일 수사에 착수해 두 달여째 수사 중이다. 당초 구속기소를 염두에 뒀지만, 범죄 혐의를 좀 더 보강·규명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 검사에 대한 2014년 사무감사가 부당한 처분이었는지를 따져보기 위해 검찰 출신 변호사 2명을 전문수사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사무감사 과정을 다시 살펴보고 있다.
재조사 과정에 1∼2주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여 안 전 검사장 신병처리는 이르면 다음 주 초께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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