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서울시장 퇴임 직전부터 2008년 대통령 취임 직후 해당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 직후 이른바 ‘비자금 저수지’로 지목된 영포빌딩에서 이 전 대통령의 불법 자금 사용 내역으로 의심되는 출금전표 일부를 추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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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서울사무소가 입주한 서울 서초구 소재 청계재단 소유의 한 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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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는 이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퇴임 직전인 2006년 5월부터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08년 3월까지 집행한 구체적인 자금 내역이 적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서 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에서 이 전 대통령이 약 350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으며 이는 선거비용 등 정치자금, 언론인 촌지, 사조직 운영비, 동료 국회의원 후원금, 개인 활동경비, 차명재산 관리·유지비, 사저 관리비 등으로 썼다고 지목한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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