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금괴를…60대 주부 운반책 징역형

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금괴를…60대 주부 운반책 징역형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18 11:05
수정 2018-03-1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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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 은밀한 부위에 소형금괴를 숨겨 외국에서 몰래 들여오거나 다른 나라로 밀수출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주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임정윤 판사는 관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63)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억3천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4월 27일 중국 청도에서 인천국제공항행 여객기를 이용해 시가 5천만원 상당인 200g짜리 깍두기 모양 소형 금괴 5개(1㎏)를 밀수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운반비를 주겠다는 고향 선배 제안을 받고 중국에서 소형금괴를 항문에 숨겨 밀수입했다.

2016년 3∼5월에는 인천공항을 통해 같은 수법으로 4차례에 걸쳐 시가 1억8천만원 상당 소형금괴 18개(총 3.6㎏)를 일본으로 밀수출한 혐의도 받았다.

임 판사는 “밀수입한 금괴의 가치와 규모가 상당하고 범행 횟수나 범행 방법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징역형을 선고한다”면서도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단순 운반책 역할만 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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