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성폭력 최대 징역 10년…피해자에 악성댓글 땐 구속

권력형 성폭력 최대 징역 10년…피해자에 악성댓글 땐 구속

민나리 기자
민나리 기자
입력 2018-03-08 22:50
수정 2018-03-08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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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성폭력 근절대책 발표…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예외 추진

정부가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권력형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정형을 최대 징역 10년으로 늘리기 위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 신고자에 대해 심각한 악의성을 띤 비방이나 댓글을 다는 사람에 대해서는 구속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성폭력의 경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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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여성의날, 장미 들고 거리로 나선 #With You
세계여성의날, 장미 들고 거리로 나선 #With You 여성단체들은 8일 세계여성의날을 맞아 전국 각지에서 미투 피해자와의 연대를 표명하며 성폭력 근절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은 한국YWCA연합회 회원들이 서울 중구 YWCA회관 앞에서 미투 운동을 지지하는 팻말과 여성의날을 상징하는 장미를 들고 행진하는 모습.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범정부 성희롱·성폭력근절추진협의회가 이날 첫 회의를 열고 확정한 내용이다.

정부는 업무상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죄의 법정형을 현행 징역 5년 이하, 벌금 1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000만원 이하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력에 의한 추행죄는 현행 징역 2년 이하, 벌금 500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한다. 공소시효도 간음죄는 7년에서 10년으로, 추행죄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민간전문가 10인 내외로 구성된 ‘특별조사단’과 ‘특별 신고·상담센터’가 오는 12일부터 100일간 운영된다.

정부는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해고 외 강등, 승진 제한 등 불이익 처분에 대한 규정을 구체화하고 악성 댓글 등을 올리는 이들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사실 공개로 명예훼손죄로 고소당할 수 있는데 이때 공익성,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위법성을 보는 기준을 낮춰 신고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인애 서울시의원 “위기 여성청소년, 밤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애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11일 제33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위기 여성청소년 지원시설 개편으로 발생한 야간 보호 공백을 지적하며 주야간 및 주말 상시 상담·일시보호 체계의 구축을 강력히 요구했다. 서울시에 의하면 2025년 2월 강북늘푸른교육센터 폐쇄를 기점으로 같은 해 7월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12월 십대여성일시지원센터 ‘나무’가 연달아 문을 닫으면서, 기존에 운영되던 4곳의 위기십대여성지원시설 중 현재는 관악늘푸른교육센터 단 한 곳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무’와 ‘나는봄’은 각각 일시보호·상담과 의료·심리 지원을 담당해 왔다. 서울시는 두 시설의 기능을 ‘온라인 성착취 안심ON센터’로 통합하며, 운영시간은 기존 ‘나무’가 밤 10시까지 운영되었던 것과는 달리 평일 오후 6시로 앞당겨졌다. 수요일에만 오후 8시까지 운영한다. 이 부위원장은 “위기 여성청소년들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간인 ‘밤’에 센터 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것”이라며, 머물 곳을 찾지 못한 청소년들이 다시 거리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위기 여성청소년들을 위한 보호체계 개편이
thumbnail - 이인애 서울시의원 “위기 여성청소년, 밤에도 보호받을 수 있어야”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03-0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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