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안희정 ‘성폭행 혐의’ 내사 착수…사실확인시 소환 불가피

경찰, 안희정 ‘성폭행 혐의’ 내사 착수…사실확인시 소환 불가피

김태이 기자
입력 2018-03-06 10:09
수정 2018-03-06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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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돼 자체적으로 인지수사 가능”

공보비서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경찰이 수사 전 단계인 내사에 착수했다.
안희정 충남지사. 연합뉴스
안희정 충남지사.
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6일 “언론을 통해 공개된 안 전 지사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충남지방경찰청이 인지 수사하기로 했다”며 “일단 내사를 진행한 뒤 기본 사실관계가 확인되면 정식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는 충남지방경찰청 2부장(경무관)이 직접 관여하는 체제로 진행된다.

JTBC는 전날 밤 방송에서 “안 지사가 공보비서 김지은씨를 지난해 6월부터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성폭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보도했다. 해당 보도에는 김씨가 직접 출연해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피해자가 고소 등 처벌 의사를 표시해야만 성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친고죄 조항은 2013년 6월 폐지됐다. 따라서 안 전 지사의 행위가 실제로 지난해 6월부터 발생했다면 경찰은 피해자 고소 없이도 자체적으로 인지 수사할 수 있다.

충남경찰청은 이날 오전 김씨의 진술을 듣기 위해 접촉을 시도하는 등 김씨가 폭로한 4차례 성폭행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 측과 아직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김씨 측과 연락이 될 경우 언론에 보도된 텔레그램 메시지 등 증거를 제출받아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스위스와 러시아 출장 중 성폭행 의혹을 비롯해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라며 “인지수사 중 검찰에 김씨 측의 고소장이 접수되면 검찰과 협의해 수사를 어디서 맡을지 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안 전 지사는 이날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김씨에게 사죄하면서 도지사직 사퇴와 정치활동 중단 입장을 밝혔다.

충남도의회는 이날 오전 안 전 지사의 사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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