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도 50㎞로 낮추면 자동차 사고 사망률 40%포인트 감소

도심 속도 50㎞로 낮추면 자동차 사고 사망률 40%포인트 감소

류찬희 기자
입력 2018-03-06 14:12
수정 2018-03-0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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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도로 자동차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추면 사고발생 때 보행자 사망률이 90%에서 50%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제한속도를 낮추더라도 도심 통행속도는 되레 빨라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교통연구원이 6일 세종 국책연구단지에서 개최한 교통연구성과 토론회에서 나온 결과다.

한상진 국가교통안전연구센터장은 ‘도시지역 도로의 제한속도 하향 조정이 통행시간 증가와 교통사고의 감소에 미치는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제한속도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일반도로의 제한속도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에서 편도 1차로는 60㎞ 이내, 편도 2차로 이상은 80㎞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등 대부분의 도심 도로 제한속도는 60㎞로 운영되고 있다. 편도 2차로 이상의 자동차전용도로와 고속도로는 최고속도를 각각 90㎞, 100㎞(필요할 때 120㎞ 이내)로 운영되고 있다.

여기에 우리나라 도심 도로는 차로 수와 관계없이 도로 주변에 건물이 즐비하고,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가 많아 도로 횡단 수요가 증가하고 사고 발생 빈도도 높은 편이다.

반면 대부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국가는 도심 도로 제한 속도를 30~50㎞로 제한하고 있다. 도심 도로 제한속도를 60㎞로 정한 국가는 한국과 칠레뿐이다.

한 센터장은 “국내 도심 도로는 폭이 넓은 데다 높은 제한속도, 교차로의 긴 통과거리·높은 통과속도로 설계돼 보행자의 횡단 시간이 길고 차량의 신호 위반과 과속을 불러와 교통사고 발생이 높다”며 “제한속도를 생활도로에서는 30㎞, 일반도로에서는 50㎞ 이하로 조정해야 사고 발생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제한속도를 낮춰도 통행속도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과 대전에서 제한속도를 60㎞에서 50㎞로 낮춘 이후 통행속도를 분석한 결과 1.9% 빨라졌다. 다만, 제한속도 준수율은 다소 떨어져 제한속도 개선 이후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홍보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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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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