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여동생 2명을 수년간 성폭행한 10대 친오빠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A군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자신보다 3살, 4살 어린 여동생 2명을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재판 과정에서 범행 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아동 성폭력 사건 전문가 의견과 증거, 피해자 진술 등을 종합해 살펴봤을 때 A군의 추행, 강간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